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4-392호 - 작성일
-
2014-11-20
- 등록부서
-
박경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례명 :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드라마 세트장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람객들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증가와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폐지
○ 예고기간 : 2014. 11. 20. ∼ 12. 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