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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92호
작성일
2014-11-20
등록부서
박경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례명 :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드라마 세트장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람객들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증가와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폐지

○ 예고기간 : 2014. 11. 20. ∼ 12. 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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