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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99호
작성일
2014-11-20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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