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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419호
작성일
2014-12-11
등록부서
김성재 / 0615505583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9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희망택시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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