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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420호
작성일
2014-12-11
등록부서
김성재 / 0615505583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100원 희망택시의 시행에 필요한 운행대상마을 및 택시운행자 선정, 운행방법, 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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