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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84호
작성일
2015-09-03
등록부서
문정훈 / 0615505172 자치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5. 9. 4. ∼ 9.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


붙임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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