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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89호
작성일
2015-09-04
등록부서
임대용 /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폐지)안의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완도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세부 개정(폐지)내용 : 붙임 파일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15. 9. 4일부터 9. 24일까지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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