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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397호
작성일
2015-09-14
등록부서
정철원 /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완도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중 중앙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정비지침에 따라 완도군 긴급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탈락수급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폐지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등에 사용함으로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조례 전부를 폐지

4.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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