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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8-262호
작성일
2018-05-21
등록부서
김동현 / 0615505522 환경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5. 21. ~ 6.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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