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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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9-10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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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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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령경 / 061-550-5551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조례명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19. 2. 19. ~ 3.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