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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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6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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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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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 061-550-5773 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020년 5월 12일
완 도 군 수
1. 규칙명 :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도록 개정하여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및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확대(안 제5조)
나. 조례 제목 수정(조례 제목안)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12일 ~ 6월 2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전화 061-550-5773,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