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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385호
작성일
2020-05-26
등록부서
문정상 / 061-550-5191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완도군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와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26일 ~ 2020년 6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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