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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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38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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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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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 / 061-550-5191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020년 5월 26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완도군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와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26일 ~ 2020년 6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