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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0-435호
작성일
2020-06-11
등록부서
문석기 / 010-4605-4331 여성가족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령 법률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따라 필요사항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3조(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제4조 군수의 책무
 나.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 지원사업 
 다. 제7조도서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제8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라. 제9조 지원센터 위탁, 제10조 지원센터 위원회
 마. 제11조 지역사회협의회구축, 제12조지원센터 연계, 제13조지도점검
 바. 제14조 후견인제도 운영, 제15조 비밀유지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0년 6월 11일 ~ 7월 1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전화 061-550-5142, 팩스 061-550-52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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