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0-583호 - 작성일
-
2020-07-29
- 등록부서
-
강하연 / 061-550-5711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부서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0. 7.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0. 7. 29. ~ 8. 18.(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