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1-773호
작성일
2021-09-08
등록부서
임형주 / 061-550-5623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년 9월 8일 ~ 2021년 9월 27일
2. 예고방법 : 군 홍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2021년 9월 27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214
  • 조회수 :418,8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