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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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1-77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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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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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 061-550-5623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 : 2021년 9월 8일 ~ 2021년 9월 27일
2. 예고방법 : 군 홍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2021년 9월 27일까지 완도군수(참조 :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