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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2-693호
작성일
2022-08-29
등록부서
문정상 / 0615505181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폐지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의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  하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협조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함으로 『완도군 지역 발전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 2022. 8. 29. ~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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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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