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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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2-69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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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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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 / 0615505181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의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 하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협조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함으로 『완도군 지역 발전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 2022. 8. 29. ~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