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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455호
작성일
2023-05-02
등록부서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완도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5. 2. ~ 2023. 5. 22.(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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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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