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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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45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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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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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완도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5. 2. ~ 2023. 5. 22.(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