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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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53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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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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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연 / 061-550-5732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5. 23. ~ 2023. 5. 30.(8일간)
3.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주 우선 사용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