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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537호
작성일
2023-05-23
등록부서
강하연 / 061-550-5732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5. 23. ~ 2023. 5. 30.(8일간)
3.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주 우선 사용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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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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