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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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77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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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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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 061-550-5504 환경수질관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2024. 9. 2. ~ 2024. 9. 23. (22일간)
3. 예고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