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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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24-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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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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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 061-550-6761 보건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4. 9. 3.~2024. 9. 23.(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