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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819호
작성일
2024-09-19
등록부서
홍해정 / 061-550-5423 관광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1조
  나.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2.「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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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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