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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935호
작성일
2024-10-22
등록부서
정재호 / 061-550-5442 관광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2. ~ 11. 11.(21일간)
3. 예고방법 : 완도군청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대상을 시설개선에서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으로 확대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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