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4-935호 - 작성일
-
2024-10-22
- 등록부서
-
정재호 / 061-550-5442 관광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2. ~ 11. 11.(21일간)
3. 예고방법 : 완도군청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대상을 시설개선에서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으로 확대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