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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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95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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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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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규 / 061-550-5047 시설관리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3. 개정이유
가. 완도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월경 여성 감면사항 신설
4.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50퍼센트 감면
나. 월경 여성 10퍼센트 감면
붙임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