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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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5-36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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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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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061-550-5382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3. 24. ~ 4. 1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완도군 홈페이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