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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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5-49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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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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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석 / 015505407 체육진흥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29. ~ 5. 1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