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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5-497호
작성일
2025-04-29
등록부서
최경석 / 015505407 체육진흥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29. ~ 5. 1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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