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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139호
작성일
2010-06-15
등록부서
담당자: 이지연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완도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완도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6.15~6.29 (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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