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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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5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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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 등록부서
- 담당자:
박경화 /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완도군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0
완 도 군 수
1.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가. 개별건축물의 하수발생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타행위에 대한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우리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2. 공고기간 : 2011. 2. 10 ~ 2011. 3. 1(20일간)
3.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538,000원
4. 산정방법 : 발생 오수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적용시기 :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