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56호
작성일
2011-02-10
등록부서
담당자: 박경화 /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공고 제2011-56호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완도군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0

                                                    완  도  군  수

1.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가. 개별건축물의 하수발생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타행위에 대한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우리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2. 공고기간 : 2011.  2. 10 ~ 2011.  3.  1(20일간)

3.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538,000원

4. 산정방법 : 발생 오수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적용시기 :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055
  • 조회수 :4,798,3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