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1-62호 - 작성일
-
2011-02-11
- 등록부서
- 담당자:
양영애 /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완도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완 도 군 수
부의안건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