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지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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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0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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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 등록부서
- 담당자:
박창희 / 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완 도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1년 3월 17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청산도 느림보마을협의회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양중리 372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12,730㎡/시설 연면적 1,080㎡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 성 종
○ 주 소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리 869번지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을 통한 체험 사업
○ 슬로푸드 운영사업
○ 농촌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 주변관광지를 이용한 방문객 유치
5. 붙 임
○ 청산도 느림보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