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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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0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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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 등록부서
- 담당자:
신현욱 /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불명 등으로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3.21
전라남도 완도군수
1. 공고기간 : 2011.3.21~2011.4.5(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1.4.5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두선
주 소
(대장상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말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158
목조 함석 주택49.5㎡ , 목조 기와29.7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가. 공고기한 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군(개발건축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