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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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0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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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 등록부서
- 담당자:
신현욱 /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3.21. ~ 2011.4.5.(15일간)
2. 공고장소 : 전남 완도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1.4.5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손재홍
주 소
(대장상 주소)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내용)
지 번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227번지
용 도 : 목조,함석 주택 62.7㎡
블럭조,스레트42.9㎡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사항 :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 완도군 민원봉사과(☎061-550-53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3.21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