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물건(표류물) 보관 및 보관사실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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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1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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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 등록부서
- 담당자:
서양수 / 해양수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구조된 물건(표류물) 보관 및 보관사실 공고
우리군에서 수난 구조한 아래의 물건(표류물)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보관 및 보관사실을 공고하오니 분실(소유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표류물의 현황
- 수난구조물(표류물) , 구조물 재원, 보관장소 붙임 참조-
○ 신고기간 : 2011. 04. 01 ~ 04. 14
○ 신고기관 : 완도군 해양수산과(3층)
○ 대 상 자 : 분실(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기 타
-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수난구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061-550- 56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표류물 사진 1부. 끝.
2011. 03. . 완도군수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