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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구조된 물건(표류물) 보관 및 보관사실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18호
작성일
2011-04-01
등록부서
담당자: 서양수 /  해양수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공고 제2011 - 118호
구조된 물건(표류물) 보관 및 보관사실 공고

   우리군에서 수난 구조한 아래의 물건(표류물)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보관 및 보관사실을 공고하오니 분실(소유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표류물의 현황
   - 수난구조물(표류물) , 구조물 재원,  보관장소    붙임 참조-

○ 신고기간 : 2011. 04. 01 ~ 04. 14
○ 신고기관 : 완도군 해양수산과(3층)
○ 대 상 자 : 분실(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기    타 
   -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수난구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061-550- 56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표류물 사진 1부.  끝.

2011. 03.    .      완도군수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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