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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23호
작성일
2011-04-07
등록부서
담당자: 김정근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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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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