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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통신판매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31호
작성일
2011-04-11
등록부서
담당자: 김란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자(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시정권고서 반송)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원 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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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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