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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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3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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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 등록부서
- 담당자:
김란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자(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시정권고서 반송)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원 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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