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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1-24호
작성일
2011-05-20
등록부서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달도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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