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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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5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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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채호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01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차주분들은 확인
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수종사자
○ 교육근거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42조) 규정
○ 교육장소 : 완도군민회관
○ 교육시간 (09:00 ~ 13:00)
- 등록시간 : 08:00~09:00
- 교육시간 : 09:00~13:00(오전교육)
○ 지참사항 : 운전면허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필기구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시내버스,일반택시,전세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
* 과징금3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5일)
- 개인택시 → 자격정지 5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일 반 화 물 → 과징금 3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5일)
- 개별·용달화물 → 과징금 15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5일)
○ 문의사항 :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 550- 5581, 팩스550-5549)
※ 운송종사자 교육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가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받으셔야하며,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붙 임 : 2011년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홍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