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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물 강제철거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11-1호
작성일
2011-05-23
등록부서
담당자: 최민권 /  완도읍
고시공고구분
|고시

도로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를 불법 점용한 적치물에 대해 강제 철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5. 23 ~ 06. 06(15일간)
2. 공고장소 : 완도군보, 완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철거일자 : 2011. 05. 20
4. 보관장소 : 완도읍사무소
5. 공고대상 : 
  - 소  유 자 : 임승규
  - 용      도 : 붕어빵제조기
  - 철거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20-3번지 전면도로(1217 도)
6. 처분이유 : 도로의 무단 점용 및 금지행위 위반
7.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제45조
8. 행정처분 내용 : 노상적치물 강제 철거
9. 이의제기 안내 : 붙임
10. 기타사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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