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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91호
작성일
2011-06-08
등록부서
담당자: 김정근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제68조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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