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 한정면허(순환버스) 면허 대상자 선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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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24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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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채호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주)청산도관광에서 신청하여 검토한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청산도 순환버스(한정면허)
면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2. 대상자 확정 : (주)청산도관광
3. 차량운행대수 : 1대(시내일반)
4. 사업구역 및 범위 : 청도도내
5. 기 타 : 본 공고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함.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