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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해신장보고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1-54호
작성일
2011-09-05
등록부서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해신장보고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대하여「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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