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1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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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30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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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등록부서
- 담당자:
최경화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 공시일자 : 2011. 9. 30
3. 공시장소 : 군 및 읍면 게시판
4. 공시호수 : 64호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1. 9. 30. ~ 11. 1
나.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다. 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라. 방 법 :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마. 제출처 : 완도군청 재무과
바. 이의신청 처리
1)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제출
2)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재무과(☏061-550-523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