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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17호
작성일
2011-10-07
등록부서
담당자: 오형주 /  관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실시를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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