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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24호
작성일
2011-10-10
등록부서
담당자: 정진희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2. 위 시설물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완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0.31까지 붙임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협조: 총무과 행정예고문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고시공고결재
2.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행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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