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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30호
작성일
2011-10-18
등록부서
담당자: 김관용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붙임 공고안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정명령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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