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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색농촌체험마을 지정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44호
작성일
2011-10-26
등록부서
담당자: 박창희 /  친환경농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완도군공고 제2011-344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완  도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1년 10월 26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신지면울모래마을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946-10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80㎡/체험 연면적 35,805㎡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일  근
    ○ 주    소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303-8번지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을 통한 체험 사업
    ○ 농촌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 주변관광지를 이용한 방문객 유치
  5. 붙    임
    ○ 신지면울모래마을사업자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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