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색농촌체험마을 지정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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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34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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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 등록부서
- 담당자:
박창희 / 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완 도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1년 10월 26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신지면울모래마을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946-10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80㎡/체험 연면적 35,805㎡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일 근
○ 주 소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303-8번지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을 통한 체험 사업
○ 농촌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 주변관광지를 이용한 방문객 유치
5. 붙 임
○ 신지면울모래마을사업자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