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51호
작성일
2011-10-31
등록부서
담당자: 김민아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 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055
  • 조회수 :4,799,37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