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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53호
작성일
2011-10-31
등록부서
담당자: 김민아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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