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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64호
작성일
2011-11-14
등록부서
담당자:  /  관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직권폐업(신고철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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