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등록 통보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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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38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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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재식 /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절차법 제14조제4항·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등록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12. 2 ~ 2011. 12. 16(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의 효력 발생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처분대상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어선소유자 2인
5.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수산민원담당(061-550-5392)로 문의바랍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자는 압류 해제를 하시려면 완도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시어 우리군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압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