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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등록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385호
작성일
2011-12-02
등록부서
담당자: 김재식 /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어선법 제53조제1항·선박안전법 제89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등록 통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등록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12. 2 ~ 2011. 12. 16(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의 효력 발생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처분대상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어선소유자 2인
  5.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수산민원담당(061-550-5392)로 문의바랍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자는 압류 해제를 하시려면 완도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시어 우리군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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