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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사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36호
작성일
2012-02-01
등록부서
담당자: 차태영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지방세 체납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채권에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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