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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75호
작성일
2012-03-05
등록부서
담당자: 이희정 /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공고 제2012-75호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완도군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

완  도  군  수

 1.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가. 개별건축물의 하수발생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타행위에 대한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우리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2. 공고기간 : 2012.  3.  2 ~ 2012.  3.  15(14일간)

 3.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631,820원

 4. 산정방법 : 발생 오수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부    칙
   ○ (시행일) 공고일로부터 2014년 재공고일까지
   ○ 이 공고이전의 공고 제2012-56호(2011. 2. 10)는 폐지한다.
   ○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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